
법 시행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시작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계도 기간 종료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 기간 종료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는 2025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채무자 대상 금액 한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대출금액 한도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출금액 한도는 3천만 원 미만입니다.
채무자 대상 연체 금액 한도
연체로 인해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대출금액 한도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대상이 되는 대출금액 한도는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채무자 변제계획 이행 기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기간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기간은 3개월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추심 제한 규정
채무자의 정신적·사회적 압박을 줄이기 위한 추심 제한 규정
채무자의 정신적·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 이상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채무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명의 도용이나 불명확한 채무에 대한 양도가 제한되어 채무자의 불안감을 완화합니다.
연체이자 부과 금지
연체로 인해 기한 이익을 상실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는 연체 중인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됩니다.
2024년, 개인채무자들을 위한 희망의 길이 열립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통해 채무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이 채무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